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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28.
인용 판례
58
다툰 기간
2005–2026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4.12.17>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02026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22 38%
  • 대법원8 14%
  • 서울고등법원6 10%
  • 서울행정법원6 10%
  • 광주고등법원3 5%
  • 수원지방법원3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건이고, 나머지 5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8제1항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05. 9. 29. 2005도45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제3호 인용2016. 12. 15. 2014두4450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4호 인용2012. 7. 26. 2009헌바328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제13호 인용2010. 10. 28. 2008헌바74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3. 10. 18. 2013누9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4호 인용 2014누52918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제3호 인용2025. 2. 21. 2022노329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4호 인용2021. 9. 10. 2020구합2527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9. 2020구합6872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14. 2008누5065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 8. 2006구단4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28. 2007구합37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7. 2. 9. 2006노2071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8. 20. 26-0226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8. 20. 26-0468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11호 인용2026. 3. 25. 26-0054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2호 인용2025. 12. 17. 25-0663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2호 인용2025. 12. 3. 25-0518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1. 25-0504
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12. 25-0224
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 24-0533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24. 8. 28. 2023누6329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2호 인용2024. 2. 8. 2022구합58326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4. 28. 22-0959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9호 인용2022. 7. 6. 22-0185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9호 인용2022. 7. 6. 22-041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15. 22-018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15. 22-019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15. 22-0192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15. 22-0190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 19. 21-068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10. 2021누37184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29. 21-0527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4. 21-047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1. 6. 10. 2021도2436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1. 5. 25. 2020구합5014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1. 5. 25. 2020구합628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2. 15. 2020구단121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4호 인용2021. 1. 21. 2020구합61387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4호 인용2020. 8. 25. 2018구단76180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5. 4. 20-00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4. 25. 2018누5634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4호 인용2019. 2. 14. 2017구합11978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1. 2018누4396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7호 인용2015. 12. 24. 15-0681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7호 인용2015. 12. 24. 15-0682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0. 15. 2015두44899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4. 7. 24. 2013도1306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23. 2011구단1514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4호 인용2011. 2. 10. 2010두20829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5. 27. 2009구합3355
신축주택감면 적용시 상가건물에 증축하여 주택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6. 11. 2008구단443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6. 2. 2007구단8129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7. 25. 2007누35113
건축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5호 인용2007. 12. 27. 2006도124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7. 6. 28. 2007두834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6. 5. 26. 06-0100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8. 24. 2005구합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