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0. 9. 25. 89누4758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조교의 임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교육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1. 20.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1990–2003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11.7.2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교육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1.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1998. 1. 23. 96누12641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인용2003. 10. 23. 2002두1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