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4. 21. 2015구합53149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3건
- 다툰 기간
- 1954–2017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7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 46%
- 서울중앙지방법원2 15%
- 대구지방법원1 8%
- 서울고등법원1 8%
- 서울행정법원1 8%
- 인천지방법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3건 · 피인용 많은 순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26. 2013구합98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24. 2011구합29946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7. 10. 24. 97다31649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2. 1. 17. 91다3733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7. 18. 2016가합53087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4. 14. 2004가합8447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4. 10. 19. 2004가단235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13. 95나2622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10. 22. 74다86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1. 12. 14. 71다204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71. 6. 22. 71다94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3. 31. 4287민상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