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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
다툰 기간
2009–2023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50%
  • 부산고등법원1 25%
  • 서울고등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2. 4. 13. 2009다3375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5. 25. 2022나2049398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4. 22. 2008나15216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14. 2023다24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