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6. 4. 74나259
민법
제259조 (가공)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1954–1974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197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33%
- 대구고등법원1 33%
- 서울고등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2. 12. 13. 62나30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12. 16. 4286민상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