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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 (성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7
다툰 기간
1964–2024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 36%
  • 헌법재판소10 21%
  • 서울고등법원7 15%
  • 서울중앙지방법원3 6%
  • 부산지방법원2 4%
  • 대전고등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8제1항 9제2항 2제3항 4제4항 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5조 전체 인용1998. 12. 24. 98헌바30
대여금등
대법원피인용 28제4항 인용2002. 6. 11. 99다4165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23제1항 인용2002. 12. 26. 2000다211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7. 6. 26. 96헌마89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2009. 2. 12. 2004두10289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대법원피인용 12제3항 인용1998. 9. 4. 98다20981
대여금등
대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2002. 6. 14. 2000다30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피인용 5제4항 인용1994. 1. 25. 92다20132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2헌마174
분묘굴이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86. 3. 25. 85다카2496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4. 7. 18. 2018스724
지료청구등·지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8. 19. 2009다90160,9017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4. 6. 12. 83다카1409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9. 6. 10. 68다2071
대여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4. 12. 29. 64다953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3헌마805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4. 7. 4. 2023누31890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6. 27. 2022헌바106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8. 26. 2020가합543008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0. 12. 24.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9. 11. 13. 2019나202628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11. 29.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이행명령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2. 2016으2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5. 1. 21. 2013나13235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12. 20. 2012구합330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11. 2012누22593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0. 11. 17. 2010누1572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7.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0. 1. 2004가합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02. 11. 22. 2002다1149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12. 24. 97헌마90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8. 2. 1. 77마378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7. 10. 2023누10559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11. 2022누54278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3. 7. 2022누49740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1. 2020가합55129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5. 27. 2019헌가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7. 10. 26. 2017가합502342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8. 2017카기2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7. 23. 2014헌마55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4. 24. 2010헌마43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1. 27. 2010다59660
양수금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3호 인용2008. 4. 25. 2007가단3309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6. 24. 97헌마89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5. 15. 서울고등법원-90-구-124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4. 4. 90라39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8. 1. 19. 66나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