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0. 11. 27. 89다카15939
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3건
- 다툰 기간
- 1990–2024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38%
- 서울고등법원4 31%
- 헌법재판소1 8%
- 서울지방법원1 8%
- 수원지방법원1 8%
- 대전고등법원(청주)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9. 12. 10. 98다36344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2항 인용2008. 3. 27. 2006헌바82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07. 7. 12. 2005다47939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99. 7. 9. 98다904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5. 2. 12. 2013나20211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24.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9. 10. 22. 97다493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3. 10. 28. 92구27753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25. 2024누5010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15. 4. 23. 2013나2021183-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2. 4. 2013구단12236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9. 1. 94가합99571, 95가합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