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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6
다툰 기간
1968–2004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67%
  • 서울고등법원2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6제1항 2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4. 9. 92다25946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5. 5. 13. 75다21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2. 9. 2002다33557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8. 7. 23. 68다1104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0. 31. 80나2589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2. 6. 73나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