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6다264556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2건
- 다툰 기간
- 1966–2024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83%
- 서울고등법원1 8%
- 서울행정법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9. 5. 11. 98다6174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8. 18. 2011다2410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1. 4. 26. 91다152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24. 2012구합169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12. 2. 93다3167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244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3누4429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6. 2006다6052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7. 22. 80다8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6. 9. 20. 66다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