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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2
다툰 기간
1966–2024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83%
  • 서울고등법원1 8%
  • 서울행정법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2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6다264556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9. 5. 11. 98다61746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공유물 분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8. 18. 2011다2410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1. 4. 26. 91다15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24. 2012구합16916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12. 2. 93다31672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2441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신고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3누44292
사용차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6. 2006다60526
건물철거·대지인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7. 22. 80다816
대지인도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6. 9. 20. 66다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