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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45
다툰 기간
1962–2025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0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5 72%
  • 서울고등법원10 7%
  • 서울행정법원5 3%
  • 대구고등법원4 3%
  • 헌법재판소3 2%
  • 서울지방법원3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4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45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923조 전체 인용2009. 4. 23. 2006다81035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5. 9. 28. 2005다8323, 833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20. 2. 20. 2019도975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4. 11. 8. 94다23388
보증금등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86. 8. 19. 84다카503
전부금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8. 7. 14. 96다17202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6. 7. 12. 94다37646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8. 23. 2007다21856, 21863
구상금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9. 12. 7. 99다50729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8. 7. 10. 98다8554
가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6. 6. 14. 94다53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2헌마66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3. 4. 11. 2002다59481
보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5. 29. 98다6497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1. 4. 23. 90다19695
보증보험금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0. 5. 11. 89다카17065
전부금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7. 6. 9. 87다68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6. 11. 25. 2016다211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4. 1. 28. 2011헌바363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4다19647
전세금반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5. 10. 12. 95다22283
임대보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8. 23. 95다51915
전세권말소등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7. 25. 95다14664, 14671(반소)
보험금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7. 14. 94다10511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등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2. 4. 14. 91다45202, 45219(반소)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1. 4. 9. 90다카26515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0. 12. 21. 90다카24076
전부금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8. 1. 19. 87다카1315
전부금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7. 6. 23. 87다카98
지료청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점포(쇼케이스)명도등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8다38325
청구이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6. 10. 12. 2004재다818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12. 23.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9. 6. 94다54641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3. 28. 94다50526
임차보증금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0. 10. 30. 90다카12035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7. 5. 18. 2012다86895, 86901
보험료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9. 29. 93다3417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6. 11. 18. 2013다42236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1다49608, 496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2. 13. 80누496
월세보증금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8. 9. 12. 78다1103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3. 22. 2016다218874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4. 25. 96다44778, 44785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4. 9. 30. 94다20389, 20396
보험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2. 10. 90다19114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8. 10. 4. 2018두46643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7. 27. 2015다230020
임대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3. 26. 2013다77225
정리채권확정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9. 13. 2003다57208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11. 13. 2002다46003, 46027, 46010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3. 12. 2000다24184, 24191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1. 8. 24. 2001다28176
전부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9. 7. 27. 99다24881
임대차보증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9. 7. 9. 99다10004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1. 3. 27. 88다카30702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7. 6. 23. 86다카2865
임차권설정등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9. 12. 26. 69다853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3. 30. 2022다296165
건물인도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11. 14. 2016다227694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5다32585
추심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6. 27. 2012다65881
보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6. 28. 2012다1915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3. 29. 2011다107405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9. 30. 2009다65942,65959
임대료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9다41069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2. 28. 2006다10323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1. 15. 2007누15195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 분양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5. 18. 2006구합42976
청구이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2. 9. 2000다61398
임대료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10. 24. 97다27107
건물명도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12. 12. 95다32037
보험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4. 28. 94다56791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9. 9. 94다441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3. 1. 12. 92다23551
채권부존재확인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11. 24. 86다카2799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9. 12. 2024누42606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5. 27. 2020다263635, 263642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20. 2017다260636
장비임대료청구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4. 11. 2018다29134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8다240424, 240431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25. 2017가단1359(본소), 2018가단827(반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0. 10.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2. 26. 2014다65724
양수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2. 27. 2009다39233
쇼핑몰 공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2. 2012구합42021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3. 27. 2007두25602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5. 13. 2004구합4017
건물명도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1. 26. 95다43464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12. 2. 93다31672
임대보증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8. 23. 94다18966
건물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12. 15. 85나2900
임대료(본소),감액(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8. 11. 19. 68다1882,68다1883
강제집행이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2. 7. 5. 62다208
건물인도·기타(금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12. 2025다210005, 210006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13. 2024다256116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9. 6. 2023누40153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신고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3누44292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0. 13. 2022누35581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4. 21. 2021구합7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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