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2제3항 인용2021. 2. 18. 2017두3895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20건
- 다툰 기간
- 2008–2023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7 35%
- 서울행정법원4 20%
- 대법원3 15%
- 대구지방법원1 5%
- 대전고등법원1 5%
- 수원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0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3항 인용2023. 2. 8. 2022누3658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6. 12. 28. 2015나2072413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1. 2015누12876
대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6. 1. 28. 2013두700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5. 15. 2013누25063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7. 24. 2012구합57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3. 7. 2012누235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2. 10. 17.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7. 13. 2012구합701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2. 7. 4. 2011구합937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3. 12. 8. 2023누38426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23. 2020구합2392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8. 25. 2016구합5295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0. 7. 2014두862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26. 2013구합1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7. 22. 2008누38157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2. 19. 2006구합170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25. 2008구합2410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2. 1. 2007누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