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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2020–2023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2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60%
  • 서울행정법원2 4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제1항 1제2항 4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5. 18. 2021구합54330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39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403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410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0. 10. 27. 2019구합7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