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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55
다툰 기간
2005–2026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1.6.3, 2019.2.12, 2025.12.30>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1.6.3, 2017.2.3, 2019.2.12>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98427" alt="img23698427" >

┌────────────────────────────────────────┐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

└────────────────────────────────────────┘

</img>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20.2.11>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0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8 33%
  • 서울고등법원12 22%
  • 대법원11 20%
  • 창원지방법원4 7%
  • 부산고등법원2 4%
  • 수원지방법원2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5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9제2항 11제3항 3제6항 1제8항 3제9항 1제10항 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1제10항 제2호 인용2012. 4. 26. 2010두11948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0항 제2호 인용2015. 11. 26. 2012헌바40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영국법인)임
대법원피인용 6제10항 제2호 인용2012. 4. 26. 2010두151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제7호 인용2024. 7. 25. 2022두5103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10항 인용2009. 5. 29. 2007구합37285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7. 2. 7. 2014누3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0항 제2호 인용2015. 5. 27. 2014누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0항 제2호 인용2014. 1. 14. 2012구합3521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0항 제2호 인용2011. 1. 18. 2009누176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0항 제2호 인용2010. 5. 13. 2009누23886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10항 인용2007. 8. 24. 2006누5212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0. 11. 2023누13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1. 6. 24. 2020누43519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20. 5. 7. 2019구합58308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1. 30. 2014구합63107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8. 1. 17. 2017누4636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7. 5. 23. 2016누7472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7. 4. 7. 2016구합57083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7. 1. 20. 2014구합63039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6. 10. 27. 2015구합617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8항 제2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5. 12. 1. 2014구합21613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8항 제2호 인용2014. 10. 31. 2014구합50812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3. 5. 10. 2012누34022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2. 10. 12. 2012누113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12. 10. 11. 2010두20164, 20171, 20188, 20195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항 제2호 인용2010. 6. 9. 2009누2527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0항 인용2009. 5. 29.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외국항행소득 및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26. 4. 9. 2024누5317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 2026두30033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0. 2025누105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6항 제4호 인용2025. 5. 29. 2023구합12208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13. 2024두60916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용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8. 2022구합51400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29. 2022구합61961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 11. 2020구합57240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20. 11. 27. 2019구합73529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9. 24. 2018구합6847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9. 4. 25. 2018두3513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9. 4. 23. 2017두48482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8. 5. 30. 2018두33470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7. 12. 21. 2017누12450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7. 2016구합52248
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7. 9. 7. 2015구합5775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6. 29. 2016구합105274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7. 2. 3. 2015구합77561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7. 1. 13. 2016구합50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6. 11. 24. 2016두47123
실질귀속자인 미국 소재 파트너쉽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어 비과세대상이고, 버뮤다 소재 파트너쉽은 법인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8항 제2호 인용2014. 6. 13. 2010구합38684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12. 10. 11. 2010두2685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09. 7. 23. 2007구합1687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5. 29. 2007구합43419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06. 11. 6. 2006구합1188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06. 10. 12. 2006구합727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0항 인용2005. 1. 13. 2006누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