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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42
다툰 기간
2007–2025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0.2.11, 2022.12.31>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2019.2.12>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19.2.12>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72989" alt="img56772989" >

┌────────────────────────────────┐

│ 다른 법인의 = A + B + C │

│ 부동산등 보유비율 ───────────────────│

│ D │

│ │

│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 │

│ 액 │

│ │

│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 │

│ 액 │

│ │

│ C: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

│ 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

│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

│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 │

│ D: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

└────────────────────────────────┘

</img>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5.12.3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4 33%
  • 서울고등법원12 29%
  • 대법원6 14%
  • 헌법재판소3 7%
  • 부산지방법원2 5%
  • 인천지방법원2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제1항 37제2항 2제3항 2제11항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1제1항 인용2012. 4. 26. 2010두11948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제1호 인용2015. 11. 26. 2012헌바40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영국법인)임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제1호 인용2012. 4. 26. 2010두15179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제1호 인용2010. 8. 19. 2009누8009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0. 2. 12. 2009누801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5. 29. 2007구합37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2. 16. 2007구합3765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1. 5. 2005구단10166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4. 7. 11. 2021두4644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16. 2. 25. 2013헌바17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1. 1. 18. 2009누176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9누238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9. 2. 26. 2007헌바82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1항 제11호 인용2009. 2. 16. 2007구합37520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2. 13. 2007두2046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13. 2007누5181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0. 6. 24. 2019누56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0. 6. 18. 2018구합71724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7. 8. 31. 2017누54700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6. 21. 2017구단6550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3. 11. 15. 2013구합55802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5. 10. 2012누34022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2. 10. 12. 2012누113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10. 11. 2010두20164, 20171, 20188, 20195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9. 2009누2527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9. 5. 29.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10. 2. 2024누52016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4. 2. 8. 2022구합58326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0. 12. 3. 2019누49610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19. 8. 13. 2018구단70830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6. 13. 2017구합7820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19. 2. 12. 2018구단59543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7. 5. 26. 2016구합4973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광주고등법원(제주)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12. 23. 2015누68
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5. 6. 19. 2014구합3823
이 사건 유상감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4. 12. 26. 2014구합21371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11. 13. 2012누1438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10. 11. 2010두26858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10. 6. 10. 2010구합740
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0. 6. 4. 2009구합341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9. 7. 23. 2007구합1687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9. 5. 29. 2007구합4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