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31
다툰 기간
2009–2025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2018.2.13, 2019.2.12>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2020.2.11, 2024.2.29>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삭제 <2004.3.22>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6.1.22, 2017.2.3, 2018.2.13, 2019.2.12, 2020.8.19, 2024.2.29, 2025.12.30>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9.2.12, 2022.2.15>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0.12.30, 2019.2.1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2019.2.12, 2025.12.30>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2019.2.12, 2025.2.28, 2025.11.28>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3\.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3" alt="img149423763" >

┌────────────────────────────────────────┐

│ │

│ │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

│ │

│ │

└────────────────────────────────────────┘

</img>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2>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10 32%
  • 서울행정법원7 23%
  • 대법원4 13%
  • 수원지방법원3 10%
  • 인천지방법원3 10%
  • 의정부지방법원2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6제1항 7제3항 5제5항 14제6항 4제9항 2제10항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제5항 인용2013. 11. 28. 2013두126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3제5항 인용2017. 2. 17. 2013구합1131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0. 7. 1. 2010누205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0. 7. 1. 2010누20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9. 12. 27. 2018두37472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8. 9. 20. 2017구합237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25. 2017누759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6. 7. 20. 2015구합695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6. 1. 19. 2015구합937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5. 4. 9. 2014구합5196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9항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2. 9. 7. 2012구합5107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0. 11. 9. 2010누735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12. 17. 2008구합4071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6. 4. 2009구합270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25. 10. 16. 2024누71505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25. 4. 18. 2024구합55994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4. 11. 2024누5387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24. 11. 12. 2024구합1001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7. 25. 2021두3153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5. 17. 2021구합11079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0. 7. 17. 2020누303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4. 12. 2018누465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6항 제3호 인용2017. 8. 18. 2017구합50533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17. 6. 9. 2016구합6678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16. 12. 2. 2016누3541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16. 4. 27. 2015누51813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16. 3. 18. 2015누4886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5. 24. 2010두17984,17991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0. 1. 8. 2009구합34945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2. 17. 2008구합4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