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102 건
다툰 기간 2005–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32 31% 서울고등법원 27 26% 대법원 14 14% 수원지방법원 7 7% 부산지방법원 4 4% 인천지방법원 4 4%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 건이고, 나머지 99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2 건 · 피인용 많은 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0 제3항 제4호 인용 2017. 3. 9. 2016두59249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9 제1항 제4호 인용 2005. 2. 24. 2003헌바7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9. 4. 30. 2006헌마1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2 제1항 인용 2013. 11. 28. 2013두126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1 제1항 인용 2020. 5. 28. 2018두32330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2013. 3. 28. 2012두6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3 제1항 인용 2017. 2. 17. 2013구합1131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0. 7. 1. 2010누2052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3. 1. 25. 2011누43036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1. 11. 30. 2011누17297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1. 4. 29. 2010구합3997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0. 7. 1. 2010누20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2. 2. 9. (춘천)2020누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6항 인용 2021. 9. 29. 2020누36351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0. 8. 11. 2019구합52148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8. 9. 20. 2017구합237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7. 9. 15. 2016구합850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7. 6. 23. 2016구합6847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7. 6. 1. 2016누4745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7. 6. 1. 2015누608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6. 10. 5. 2016누359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6. 7. 20. 2015구합69509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6. 6. 29. 2014구합6367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6. 6. 29. 2014구합75117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6. 6. 3. 2015누57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6. 1. 19. 2015구합9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3항 제4호 인용 2015. 12. 10. 2015누364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12. 9. 2015누49032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5. 9. 8. 2015누41526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6. 4. 2014구합55695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4. 9. 2014구합51969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12. 16. 2014누5529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6. 13. 2014구합50972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사유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3. 7. 5. 2013누103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11. 9. 2011구합21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2. 9. 7. 2012구합5107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4. 18. 2010구합308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0. 12. 16. 2010누1944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9. 12. 17. 2008구합4071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9. 6. 4. 2009구합2702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의 계산 정당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7. 4. 10. 2006구합29287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5. 28. 2025구합203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5. 14. 2022두3819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6. 3. 26. 2022헌바225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11. 13. 2025두34481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7. 23. 2023누63170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수원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6. 20. 2024누10337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4. 18. 2024구합55994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4. 11. 2024누53873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4. 7. 25. 2021두31535
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4. 7. 23. 2023구합56675
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1. 18. 2023구합22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12. 6. 2021구합760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11. 10. 2022구합215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10. 6. 2021구합24744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9. 14. 2021구합23703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2. 9. 2020누904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6. 10. 2020가합580649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3. 11. 2020두55497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1. 26. 2020구합50249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1. 7. 2020구합5923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2. 18. 2018구합54194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2. 10. 2018구합63068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2. 4. 2020구합5025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0. 30. 2020누42325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0. 8. 2017누7932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7. 17. 2020누3035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5. 8. 2019구합215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4. 12. 2018누4657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8. 2. 1. 2016구합72655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12. 21. 2017구합22948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12. 15. 2016구합5472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12. 15. 2016구합68748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7. 10. 12. 2016구합688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8. 18. 2017구합5053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7. 18. 2017누411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5. 25. 2016누6008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2. 21. 2015누6989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2. 2. 2016누35412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1. 25. 2015구합73927
(심리불속행)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9. 30. 2016두4438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5. 10. 2015구합6646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4. 27. 2015누51813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4. 15. 2015두52784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4. 8. 2015구합62415
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1. 22. 2015구합7282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11. 6. 2015구합55288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10. 29. 2015구합55158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8. 18. 2014구합53575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7. 24. 2014구합85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6. 17. 2014구합5046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5. 14. 2015두3640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1. 30. 2014구합66045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4. 11. 11. 2014구합60856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2. 5. 24. 2010두17991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2. 5. 24. 2010두1798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2. 5. 24. 2010두17984,1799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0. 6. 4. 2010구합153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9. 12. 17. 2008구합4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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