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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32
다툰 기간
2006–2026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6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8 25%
  • 대법원7 22%
  • 서울행정법원7 22%
  • 인천지방법원2 6%
  • 헌법재판소1 3%
  • 대구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1제1항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2제1항 제1호 인용2010. 10. 28. 2008두1554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1항 제1호 인용2009. 4. 30. 2006헌마1261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4호 인용2011. 10. 13. 2008두2171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7. 1. 2010누205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7. 1. 2010누2045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8. 4. 11. 2008두716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7. 2. 15. 2006구합29744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8. 27. 2024누7154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4. 11. 15. 2022구합898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9. 15. 2016구합85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14. 2. 12. 2013누114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9. 12. 17. 2008구합40714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 16. 2005누30374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7. 12. 14. 2007누8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8호 인용2006. 9. 8. 2005두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7호 인용2006. 6. 9. 2006두781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4. 30. 2025두3510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4. 4. 24. 2023누1496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6. 20. 2022누73163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7. 17. 2018누77458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8. 11. 30. 2018구합5123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1. 2017구합104391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9. 19. 2018구합63298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2. 12. 12. 2012구합791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8. 30. 2012구합930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7. 25. 2012구합489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6. 14. 2012구합1208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5. 22. 2012구합1188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 8. 2009구합34945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9. 12. 17. 2008구합48930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8두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