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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129
다툰 기간
2005–2026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2014.2.21>

나\. 삭제 <2014.2.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4.2.21, 2019.2.12>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2025.12.30>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4.2.21, 2019.2.12, 2024.2.29>

1\.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12.30, 2014.2.21, 2019.2.12, 2023.2.2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40 31%
  • 대법원26 20%
  • 서울고등법원24 19%
  • 수원지방법원8 6%
  • 대구지방법원5 4%
  • 인천지방법원5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12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9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4제1항 46제2항 66제3항 7제5항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1제1항 제5호 인용2015. 8. 27. 2012두16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6제1항 인용2011. 7. 28. 2008두216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11. 7. 28. 2008두5650
조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11. 6. 30. 2008두18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2022. 1. 27. 2017두519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4호 인용2010. 3. 25. 2007두180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제3호 인용2024. 7. 25. 2022두60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4제5항 제2호 인용2025. 2. 27. 2023두37544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5호 인용2013. 6. 14. 2011두292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3호 인용2011. 7. 14. 2008두17479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제2호 인용2020. 8. 27. 2017다211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6. 7. 2015누455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제3호 인용2015. 1. 15. 2012두41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제3호 인용2012. 1. 12. 2011누13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12. 23. 2010두17144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5항 제2호 인용2025. 10. 31.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5항 제2호 인용2023. 2. 8. 2022누365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5항 제2호 인용2022. 1. 20. 2020구합51994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0. 12. 10. 2018두56602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제2호 인용2020. 8. 27. 2016다26198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8. 2. 7. 2015누68408
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5. 12. 11. 2015구합1199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0. 31. 2008가합25683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3. 18. 2007누21046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2. 26. 2007누20524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6. 19. 2024구합533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5. 1. 10. 2023누1275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4. 1. 30. 2023누34363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3. 10. 18. 2022구합2099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23. 1. 31. 2022구합5379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22. 6. 21. 2021누6966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6호 인용2022. 5. 17. 2020구합77978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22. 1. 27. 2018두39027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1호 인용2021. 10. 5. 2020구합81809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20. 5. 1. 2017구합59260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9. 7. 25. 2018구합68162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19. 1. 22. 2018누6388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9. 1. 10. 2018구합3498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12. 5. 2015누60657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18. 8. 9. 2017구합54968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17. 12. 5. 2017누6214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6호 인용2017. 11. 3. 2017구합51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17. 10. 24. 2017누52650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17. 7. 11. 2016구합70827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6. 21. 2016누30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7. 5. 16. 2016구합9867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1. 10. 2016구합52390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1호 인용2016. 11. 24. 2015구합537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6. 5. 19. 2015구합70980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5. 11. 19. 2015구합10921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3. 2014누210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1호 인용2012. 11. 9. 2012구합9741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6. 13. 2011누267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11. 29. 2011누18122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4. 29. 2010구합324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18. 2009누21835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1호 인용2010. 10. 1. 2009구합51087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07. 10. 12. 2007구합109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3호 인용2007. 9. 19. 2007구합13418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3. 2007구합4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06. 7. 25. 2005구합20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1호 인용2005. 8. 25. 2005구합7747
개정 법령과 별개의 사유로 인한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인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7. 15. 2025누10162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6. 6. 24. 2025누6795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1. 2024구합75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6. 3. 12. 2024두3700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10. 2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46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25. 8. 28. 2024구합55952
체비지 매각에 대응하는 취득시기는 환지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25. 8. 21. 2023구합8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5. 2. 20. 2024두56436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25. 1. 21. 2024구합5937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4. 5. 31. 2024두34818
회샌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해당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4. 5. 5. 2023구합108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4. 1. 31. 2023누50128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11. 2. 2018구합54617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23. 6. 8. 2022구합5096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3. 5. 16. 2023누30910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3. 3. 23. 2021구합68056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6호 인용2022. 12. 16. 2022누3599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2. 6. 30. 2018두54323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22. 6. 28. 2021구합5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22. 1. 27. 2017두52719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1. 12. 23. 2020구합54843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1. 6. 18. 2021구합10910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1. 3. 18. 2020구합64668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9. 11. 2020누30582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0. 9. 4. 2019구합62895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6호 인용2020. 5. 15. 2019구합51208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19. 11. 21. 2018구합58998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6호 인용2019. 10. 4. 2018구합79384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9. 10. 2. 2018누57416
대손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9. 5. 2018구합65362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9. 8. 2. 2017구합62297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5. 16. 2017구합7630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5. 1. 2018구합22212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1. 30. 2017누10237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9. 1. 10. 2017구합2832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8. 11. 22. 2018구합23239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8. 11. 22. 2018구합20605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8. 11. 7. 2017구합1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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