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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자
2025. 4. 1.
인용 판례
10
다툰 기간
2002–202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5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3 30%
  • 대법원2 20%
  • 헌법재판소2 20%
  • 대구지방법원1 10%
  • 서울고등법원1 10%
  • 서울행정법원1 1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시행본(2025. 4.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7제1항 1제2항 2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2. 10. 31. 99헌바76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0. 29. 2025나3025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7. 27. 2015두46390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구합107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1. 12. 30. 2021다269890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1. 26. 20-0524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1. 26. 20-0595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9. 1. 20-017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6. 1. 15. 2015누3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