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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114
다툰 기간
1956–2025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9 52%
  • 헌법재판소24 21%
  • 서울고등법원9 8%
  • 대구고등법원5 4%
  • 대전지방법원3 3%
  • 고등군사법원2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1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14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65. 12. 10. 65도826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1도1739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7. 12. 2006도1390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7. 4. 22. 95도748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2. 28. 96도2825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3. 3. 22. 82도3065
부패방지법위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7도7725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8. 2. 14. 2005도4202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0. 2. 26. 79도3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72. 5. 9. 72도722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66. 3. 15. 65도98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도9963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1. 26. 99도1904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8. 29. 97도675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6. 24. 2008도11226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4. 11. 96도2753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4. 2. 8. 93도3568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12. 24. 92도3334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2. 13. 83도1157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6헌바69
폭행치사,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12. 21. 90도2425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5. 25. 90도191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3. 27. 83도3260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도2210
업무상군용물횡령등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11. 22. 77도295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1. 8. 31. 71도1176
증거인멸·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0. 19. 2005도3909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 18. 82도2624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3. 23. 81도861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0. 9. 29. 70도1790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4. 10. 2013도229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8. 30. 2010도13694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전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13. 2006고합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9. 12. 23. 99헌마40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9. 14. 81도2538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9. 8. 19. 69도93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30. 2021도8361
직무유기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6. 9. 2020노4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 17. 2019노189, 274(병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5. 10.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1. 2016노2199-1(분리)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4. 9. 2014노315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6. 27. 2011도797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4. 26. 2012도15257
직무유기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17. 2012고합33
직무유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6. 2010노221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14. 2010노106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13. 2008노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12. 15. 2006노1315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5. 27. 2005노305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1. 6. 11. 91도96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2. 11. 85도2471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7. 9. 85도263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7. 24. 84도705
사기·업무상횡령·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9. 28. 82도1633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6. 8. 82도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2. 30. 74노328
수뢰·업무상횡령·군용전기통신법위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6. 11. 74도1270
직무유기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12. 72도1175
직무유기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5. 28. 70노107
직무유기·증거인멸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7. 4. 66도840
직무유기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2. 5. 2. 62도41
강도살인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0. 9. 30. 4293형상50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10. 2025헌마46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20. 2025헌바126
검사(조상원)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
검사(이창수)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검사(최재훈)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4. 2025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28. 2020헌마891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27. 2022헌바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3. 15. 2015도14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8. 17. 2016헌바294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0. 30. 2014고13,2014고14(병합)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9. 2013헌바179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2. 5. 2013헌바23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 22. 2013헌마26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7. 10. 2012헌바179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9. 8. 2009도13371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0. 28. 2008도11999
직무유기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4. 30. 2008고단53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춘천지법 강릉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30. 2007고합6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6. 11. 2002헌마361
뇌물수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5. 17. 2001도617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29. 94헌마17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2. 13. 90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4. 10. 83도1653
무고피고사건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3. 16. 83노524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서울지법 북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 30. 83고합408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4. 26. 82도1060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6. 10. 80노207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1. 27. 79노932
직무유기등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 10. 79노68
사기등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6. 9. 77노239
관세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5. 4. 11. 75노245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