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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164
다툰 기간
1978–2026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67 41%
  • 대법원54 33%
  • 서울고등법원16 10%
  • 서울중앙지방법원8 5%
  • 수원지방법원4 2%
  • 고등군사법원2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5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5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6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61제1항 3
대통령(노무현)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7조 전체 인용1989. 7. 21. 89헌마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89. 9. 29. 89헌마1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08헌마5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20. 1. 30. 2018도2236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9. 1. 30. 2008도6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1. 2. 10. 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7. 1. 26. 2004도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7. 6. 14. 2004도556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6. 7. 27. 2004헌바4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2도3453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4. 5. 27. 2002도6251
직권남용,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1. 12. 27. 90도2800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1도5329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3. 9. 12. 2013도657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7. 8. 21. 94헌바2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2. 1. 27. 2010도1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1도173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379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9. 3. 14. 2018도18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4도114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12. 28. 2009헌바258
주거침입·직권남용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78. 10. 10. 75도2665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3. 1. 31. 2012도240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5헌마1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도5186
검사(이정섭)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3헌나4
검사(안동완)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3헌나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2. 10. 27. 2020도1510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1. 28. 2008도73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6. 2. 9. 2003도4599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 28. 98헌마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1. 1. 28. 2020헌마26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1. 9. 2019도1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도45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12. 29. 2008헌마414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12. 30. 91모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9. 16. 85모3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6. 30. 86모1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3. 3. 23. 2022헌라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10. 31. 2017도1253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7. 27. 2017고합7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10. 15. 2004도289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3. 7. 26. 92모29
직권남용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2. 3. 10. 92도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9. 6. 2019노11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2. 27. 2012헌마983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10. 29. 2008재도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3헌마53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6. 24. 94모33
수사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7. 28. 89헌마6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1헌바5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4. 27. 2020도18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3. 11. 2020도1258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10. 22. 2019노77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5. 16. 2018고합266, 267(병합)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2. 21. 2018고합29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2.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5. 23.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4. 6. 2017고합364-1(분리)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0. 27. 2015노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3. 26. 2013도2444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1. 12. 2013헌바361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3. 20. 2012헌마18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6. 1. 2010헌바2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2. 23. 2010헌마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약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7. 13. 2004도3995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4. 12. 94도128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3. 7. 29. 92헌마262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7. 14. 83모2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1헌마1492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4. 2022재노1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5. 4. 2022노9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9. 9.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7. 2019노1602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0. 2019도17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0. 29. 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31.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4. 12. 2018노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1087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1. 2016노2199-1(분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23. 2014헌바288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1. 1. 2013노14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21. 2013헌마267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4. 12. 2012고합17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2. 6. 2011고단32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18. 2010헌바48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14. 2010노106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26. 2010노1799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13. 2010헌아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16. 2010고합74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14. 2010고단39
진정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9헌마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2. 24. 2007도9287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2. 19. 2007노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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