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22
다툰 기간
2005–2024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9.12.14, 2010.2.18, 2015.6.1, 2016.2.5, 2016.8.31, 2020.10.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 2010.2.18, 2021.1.5>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7.25, 2016.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717" alt="img159791717" >

(1년간의 임대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img>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2.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4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6 27%
  • 서울행정법원6 27%
  • 대법원3 14%
  • 수원지방법원2 9%
  • 부산지방법원1 5%
  • 울산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8제6항 5제7항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4제6항 인용2006. 10. 26. 2005두3714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 20. 2022구합21734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
대법원피인용 2제6항 인용2015. 10. 15. 2015두430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7. 20. 2015구합69509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5. 4. 24. 2014누63093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13. 2014구합65783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14. 2014구합50553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3. 14. 2013구합50661
(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6. 12. 2012구합219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7항 인용2024. 5. 14. 2023구합11660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1. 2019누56977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4. 15. 2020구합547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7. 2016누59883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4. 15. 2015두60242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1. 18. 2015누35170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0. 16. 2014구합54608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9. 18. 2014구합50798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0. 30. 2013누13480
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20. 2009구합10789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3구합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