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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100
다툰 기간
2004–2026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55" alt="img22145555" >

┌────┬──┬────┬───────┬─────────┬───────┐

│ │ │ │축사 및 부대 │초지 또는 │ │

│ │ │ │시설 │사료밭 │ │

│구분 │사업│가축 │ │ │ │

│ │ │마릿수 ├───┬───┼────┬────┤비고 │

│ │ │(연중 최│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 │고 마릿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수를 말 │미터) │(제곱 │ │ │ │

│ │ │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

│ (육우)│사업│ │ │ │ │ │귀 사육을 포함│

│ │ │ │ │ │ │ │한다 │

├────┼──┼────┼───┼───┼────┼────┼───────┤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 (육우)│사업│ │ │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 │사업│ │ │ │ │ │ │

├────┼──┼────┼───┼───┼────┼────┼───────┤

│4. 양 │목장│10마리당│8 │3 │0.5 │0.25 │ │

│ │사업│ │ │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66 │16 │0.5 │0.25 │ │

│ │사업│ │ │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 │사업│당 │ │ │ │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

│ │사업│ │ │ │ │ │한다 │

├────┼──┼────┼───┼───┼────┼────┼───────┤

│8. 가금 │양계│100마리 │33 │16 │- │- │ │

│ │사업│당 │ │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

│ │사업│ │ │ │ │ │함한다 │

└────┴──┴────┴───┴───┴────┴────┴───────┘

</img>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1.1, 2020.5.26, 2024.5.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2.27, 2021.12.28, 2022.6.14,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2020.6.2, 2021.12.31, 2025.10.1, 2026.5.29>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8.2.9, 2018.2.27, 2019.4.2, 2020.12.31, 2021.6.8, 2022.2.17, 2023.7.7, 2025.12.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9.5.31, 2020.6.2, 2021.4.27, 2021.10.21, 2021.12.31, 2025.5.27, 2026.5.29>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삭제 <2026.5.29>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5.28>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9.12.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21 21%
  • 대법원19 19%
  • 서울고등법원18 18%
  • 수원지방법원11 11%
  • 인천지방법원5 5%
  • 헌법재판소4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9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7제1항 23제2항 29제5항 21제6항 6제7항 16제8항 7제9항 1제11항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9제2항 인용2006. 4. 27. 2003두76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제3호 인용2024. 3. 12. 2021다22440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7. 8. 23. 2005두1316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7. 8. 24. 2005두134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4. 4. 10. 2012두2098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6. 12. 22. 2005두654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6. 9. 8. 2005두42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6항 인용2023. 9. 14. 2021두400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피인용 2제6항 제5호 인용2021. 4. 30. 2020누1336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6항 제5호 인용2020. 8. 13. 2019구합71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4. 1. 15. 2013누18454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7항 제7호 인용2024. 8. 22. 2023누56134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항 제7호 인용2024. 8. 20. 2024누348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21. 2. 25. 2020나2024319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7. 17. 2019누687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20. 6. 18. 2019가합568278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1. 29. 2018구합90381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항 제13호 인용2019. 9. 27. 2019누3329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13. 2014누56248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6. 19. 2013구합1548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3. 6. 13. 2011두1844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2. 8. 22. 2012누97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2. 2. 22. 2011구합549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7. 4. 6. 2006구합3068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2. 14. 2004구합29665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7. 9. 2026두3041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7항 제5호 인용2026. 1. 13. 2025누10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피인용 0제7항 제5호 인용2025. 6. 24. 2025구합30212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8항 제1호 인용2025. 5. 15. 2021가합592861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5. 15. 2024누7275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5. 4. 24. 2023구합70542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5. 2. 12. 2024누827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24. 12. 19. 2024구합2151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7항 인용2024. 11. 28. 2023누56677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4. 11. 28. 2024구합60923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4. 9. 12. 2024두44426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4. 8. 28. 2023누63293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24. 8. 22. 2023누53487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4. 6. 13. 2024나2015849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피인용 0제7항 제7호 인용2024. 2. 2.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0헌바484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4. 1. 25. 2020헌바479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항 제7호 인용2024. 1. 12. 2022구합60059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7항 제5호 인용2023. 12. 21. 2022구합75953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23. 10. 27. 2023누35588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0. 12. 2023구합100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14. 2022구합105589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12. 2022구합768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13호 인용2023. 8. 31. 2019두55903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23. 8. 9. 2021구단57264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23. 7. 7. 2021구합60878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7항 제4호 인용2023. 7. 6. 2022구합6790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1. 2021가단5340389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8항 제4호 인용2023. 4. 13. 2022두6747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0. 2021구합50899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8항 제4호 인용2022. 11. 10. 2021누1203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22. 8. 18. 2021구단10333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21. 2021구합68873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9. 2021누1211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5. 2021누61828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5. 2021구합5571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9. 2021구합66228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5. 2021구합54068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6. 2021누48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8항 제4호 인용2021. 7. 8. 2020구합13738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5. 28. 20-0190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17. 2019구합81841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9. 12. 5. 2018구합14177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제7항 제3호 인용2019. 9. 4. 2018구합2978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2. 20. 2018구합50152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5항 제13호 인용2019. 1. 10. 2017구합7010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6. 7. 2017구합903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2. 21. 2017구합67360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2. 2016구합54958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2. 2017구합51239
1995.12.31. 토지소유 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분리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7. 2017두44787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무상출연 취득시 분리과세대상 제외는 위법한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8. 24. 2017두43678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제18호 인용2016. 8. 19. 2016누21077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7. 1. 2015나2075894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4. 28. 2015구합6778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0. 22. 2014구합145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2. 12. 2013구합653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1. 22. 2013구합19837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0. 22. 2013구합1551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7항 인용2013. 7. 11. 2011두12726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2. 7. 2012구합24054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1. 4. 28. 2008두15091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0. 15. 2009두102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9. 2. 20. 2008구합1929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9. 11. 2006구합35701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7. 4. 27. 2007두237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26. 2006구합37271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8항 인용2006. 5. 16. 2003가합1439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5. 1. 13. 2008구합917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8구합244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5. 1. 13. 2008구합94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5. 1. 13. 2009구합2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5. 1. 13. 2008구합1815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 2017헌마29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 99헌마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