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제1호 인용2021. 4. 1. 2020구합608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12–2021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3.12.29>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1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1 50%
- 수원고등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2. 7. 12. 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