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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자
2026. 6. 2.
인용 판례
49
다툰 기간
2012–20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20%
  • 창원지방법원6 12%
  • 부산고등법원4 8%
  • 부산지방법원4 8%
  • 서울행정법원4 8%
  • 광주지방법원3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시행본(2026. 6.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9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5제1항 15제3항 4제4항 23제5항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2두17179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5. 16. 2018구합668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3. 2. 28. 2012두234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22. 6. 8. 2021누10517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1. 14. 2020구합57905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5. 26. 2020구단10488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9. 11. 7. 2019구합22461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11. 15. 2013두14528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7. 1. 25-0379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4. 17. 2023구합77757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2. 2023누50685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4. 12. 20. 2024누21348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4. 6. 13. 2023구합2401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14. 2023구합50375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3. 6. 20. 2022구합62055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9. 1. 2021누11981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2. 6. 8. 2021누1051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2. 1. 26. 2021구합23512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 13. 2020구합105530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5. 2021구합54068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21. 11. 5. 2021누1153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7. 7. 2020구단1018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2. 2020누23667
취득세 등 취소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1. 5. 26. 2020누12888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5항 제1호 인용2021. 4. 1. 2020구합608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항 인용2020. 12. 9. 2020구단10435
취득세 등 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0. 11. 26. 2020구단1029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0. 11. 19. 2019구합2526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3. 2019구합7298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0. 6. 19. 2019누1185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6. 17. 2019구합101365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0. 5. 13. 2019누124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4항 인용2020. 3. 26. 2017헌바527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1. 30. 2019두54221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9. 12. 18. 2019누20884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27. (창원)2019누10491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9. 8. 29. 2019구합61275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9. 8. 28. (창원)2018누12162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9. 7. 10. 2018구합104060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2. 20. 2018구합50152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9. 1. 31. 2018구합23948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1. 2016구합52536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18. 10. 12. 2018두48908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호 인용2018. 9. 13. 2018두44920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8. 30. 2018두43590
감면유예기간 내에 터파기 작업으로 공사 착수행위 후에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8. 5. 15. 2018두3504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8. 5. 15. 2018두33968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8. 18. 2015구합2001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9. 13. 2010두2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