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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36
다툰 기간
2005–2023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 39%
  • 서울행정법원6 17%
  • 서울고등법원4 11%
  • 헌법재판소3 8%
  • 대구고등법원2 6%
  • 수원지방법원2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4제1항 4제2항 2제4항 13제5항 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4제4항 제8호 인용2015. 4. 16. 2011두555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5제5항 제8호 인용2015. 6. 24. 2012두707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9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6. 2011두1996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제4항 제24호 인용2010. 2. 11. 2009두1576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두16411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2. 2. 22. 2011누21609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제2호 인용2011. 2. 24. 2009헌바289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8헌바34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제5호 인용2011. 7. 14. 2009두50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제8호 인용2010. 11. 25. 2009누36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4항 제8호 인용2009. 10. 6. 2009구단4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4항 제8호 인용2012. 4. 26. 2010두28632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6. 2. 2010구합39854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6. 13. 2012두10086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3. 2012누15403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2. 20. 2012구합3782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5항 제24호 인용2011. 7. 15. 2010누24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1. 2010구합1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24호 인용2009. 8. 14. 2008누21722
재산세 부과 처분등 취소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5호 인용2009. 2. 19. 2008누86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제14호 인용2023. 8. 31. 2019두55903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6. 2021누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1호 인용2013. 10. 11. 2013두10687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6. 2011두19970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5. 2012두166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5. 2011두23665
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3. 21. 2011구합39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2. 2. 3. 2008누2195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9. 7. 2009구합3240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0. 8. 17. 2010두1274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0. 3. 16. 2010헌마12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5. 2009구합10758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5. 2008구합20758
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4. 15. 2007구합40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256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6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