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재 2020. 5. 26. 2020헌마675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20. 5. 26.
- 사건번호
- 2020헌마675
- 결과
- —
- 피인용
- 2
전문
¶1
사 건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
청 구 인 이○○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1. 사건개요
¶7
청구인은 2020. 5. 8.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안(220-2020-2-501843026135)에 대해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8
2. 판단
¶9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10
3. 결론
¶11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0. 6. 9.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5 결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 2020. 6. 23. · 피인용 0“…4.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