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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재 2020. 5. 26. 2020헌마675

선고일
2020. 5. 26.
사건번호
2020헌마675
결과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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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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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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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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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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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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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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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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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0. 5. 8.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안(220-2020-2-501843026135)에 대해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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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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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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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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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