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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14. 4. 1. 2014헌마217

선고일
2014. 4. 1.
사건번호
2014헌마217
결과
피인용
4

전문

1

사 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2

청 구 인 이○제

3

결 정 일 2014. 4. 1.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8

그런데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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