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14. 7. 21. 2014헌마551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4. 7. 21.
- 사건번호
- 2014헌마551
- 결과
- —
- 피인용
- 4
전문
¶1
사 건 2014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
청 구 인 이○림
¶3
결 정 일 2014. 7. 21.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8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9. 2.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헌법재판소 2014. 8. 11. · 피인용 1“…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자(2014헌마551), 2014. 7…”
-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1. 20. · 피인용 0“…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참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9. 22. · 피인용 0“…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551),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