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헌재 2015. 11. 11. 2015헌마1020

선고일
2015. 11. 11.
사건번호
2015헌마1020
결과
피인용
0

전문

1

사 건 2015헌마10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2

청 구 인 박○영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2015.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구280),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8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