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7. 10.
- 사건번호
- 2007도9885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1]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중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10. 26. 선고 2007노444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이 사건 글이 독자들에게 망
공소외 1 교장이 여성인 기간제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위
공소외 1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여성 교원의 차 접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교육문제는 교육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가사회 일반의 관심사항이며, 교육문제에 관하여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 업무분장의 잘못과 부적절한 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과 함께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예산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장 부속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15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소 느슨하게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약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 교육장이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계보
- 원심대전지법 2007. 10. 26. 2007노444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