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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4. 26.
사건번호
2007도1808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시사항

1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4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 1752),

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공1991, 2277),

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공1997하, 2589),

8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피 고 인

상 고 인

9

피고인

변 호 인

10

변호사 김종주

원심판결

11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2925 판결

이 유

13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4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15

또한,

16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17

헌법은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1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19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2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참조),

2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사건 계보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7. 2. 8. 2006노2925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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