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7. 7. 11.
- 사건번호
- 97도1355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3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13. 선고 97노116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3. 2. 20. · 피인용 34“…34 판결(공1991, 227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공1997하…”
-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 대법원 2005. 4. 14. · 피인용 5“…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7. 4. 26. · 피인용 2“…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공1997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