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치료비’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4년부터 2020년까지 4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이후 인용 끊김 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나. 기관지폐렴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엠피시린”주사액을 시주케 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소극) 피인용 15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마지막 인용 2007년 198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손해배상이후 인용 끊김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피인용 11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10년 198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정기예금반환 가. 관련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이른바 수기식통장에 의해 거래한 예금주의 과실비율을 낮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라. 수기식통장에 의한 거래로 인해 예금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안 날"의 확정기준 제시 사례 피인용 15 파기환송 199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손해배상(기) 석명권 행사의 한계 피인용 6 상고기각 19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그 이용가치의 일시 하락사정 나.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조치의 과세공평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다. 석명권 행사 피인용 7 상고기각 199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손해배상(기) 가.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나.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하여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피인용 23 파기환송 199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이후 인용 끊김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인용 15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03년 199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손해배상(기) 가.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나.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 피인용 12 상고기각 19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손해배상(의) [1]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피인용 8 상고기각 199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손해배상(기)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피인용 8 상고기각 199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과 의료과실 판단 방법 [2] 의사가 피부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인용 5 상고기각 199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판결 손해배상(의)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인용 4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인용 15 상고기각 199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 피인용 16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법원이 의료과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감정촉탁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피인용 25 상고기각 199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기준 판결 [1] 의료종사자에게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의의무의 정도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 의사의 의료행 피인용 17 파기환송 200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피인용 30 상고기각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피인용 18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0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구상금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및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 피인용 9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피인용 1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손해배상(기) [1]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및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 [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 피인용 22 파기자판 200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6 상고기각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14 상고기각 200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피인용 13 상고기각 20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손해배상(의)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한 어지럼 피인용 28 파기환송 2000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 피인용 7 파기환송 200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손해배상(의)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 피인용 18 파기환송 200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피인용 9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손해배상(의) [1]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3]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피인용 20 상고기각 1999년 판결에서 6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피인용 1 원고패 201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2 상고기각 201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인용 3 파기환송 201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손해배상(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피인용 1 상고기각 201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 피인용 4 파기환송 20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손해배상(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75세가 넘는 고령인 甲이 乙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乙이 아무런 검사나 조치 또는 별다른 설명없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였고 그 후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乙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인용 1 파기환송 20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피인용 5 상고기각 1999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甲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乙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하게 굳 피인용 0 파기환송 202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가장 최근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피인용 1 파기환송 1999년
손해배상(기)·치료비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