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22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0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이후 인용 끊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피인용 26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마지막 인용 2014년 199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24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손해배상(기) [1]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감사인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피인용 13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6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의미 [4] 원심에서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피인용 8 상고기각 1997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6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항소기각 200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인용 5 파기환송 200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피인용 20 상고기각 199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인용 55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손해배상(기) [1]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같은 조 제7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9 상고기각 199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5 파기환송 20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손해배상(기) [1]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투자위험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회사가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주당 공모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유 피인용 1 상고기각 201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여금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2 상고기각 201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 피인용 14 상고기각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14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기준 판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피인용 2 상고기각 202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피인용 0 원고패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가장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피인용 0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