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5년부터 2024년까지 19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75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판결 운임차액이후 인용 끊김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23조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 소정 각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피인용 12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마지막 인용 2009년 199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손해배상(자)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전신마취행위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피인용 8 상고기각 199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 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피인용 12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손해배상(자)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피인용 6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피인용 9 상고기각 1998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이후 인용 끊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피인용 13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13년 199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손해배상(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8 파기환송 199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피인용 19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피인용 3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된 경우,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피인용 16 상고기각 200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피인용 10 상고기각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 [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인용 8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피인용 18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예금 [1]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2]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같은 조 제4호의 ‘예금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상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비용의 산정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 피인용 15 파기환송 200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피인용 28 파기환송 202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기준 판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인용 1 상고기각 2024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주민소송가장 최근 피인용 0 원고일부승 2022년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97다3118 1997 대법원 99다48245 2000 대법원 2006다47677 2009 대법원 2014다7971 2016
민법 제393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