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7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2001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피인용 13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2003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피인용 2 원고일부승 200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기준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2]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 피인용 12 파기환송 2006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사용료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5 상고기각 2007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2]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여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전용부분 관리비여서 위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인용 0 원고패 2007
대구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20 판결 사용료 피인용 1 항소기각 200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관리비등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 피인용 7 파기환송 201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그19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3]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3 항소기각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26985,26992 판결 용역비·용역비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丙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행위가 乙과 丙의 권리를 침 피인용 0 상고기각 2012
헌재 2012. 3. 29. 2010헌마7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의 단전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피인용 0 201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공동원가분담금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3] 민법 제163조 제3 피인용 1 파기환송 201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관리비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의 성립 절차 피인용 3 파기환송 201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대여금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2] 금융리스의 개념 및 본질적 기능 [3] 甲 주식회사와 乙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한 사례 피인용 4 파기환송 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 피인용 1 원고패 201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피인용 1 파기환송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5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판결 용역비ㆍ손해배상(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 피인용 1 원고패 2017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관리비 피인용 1 원고패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관리비 피인용 1 원고패 2018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항소기각 200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8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 파기환송 201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피인용 3 파기환송 2019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피인용 4 파기환송 201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1 파기환송 202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피인용 0 상고기각 202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가장 최근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6년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