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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41
다툰 기간
2011–2021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img>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2021

어느 법원에서

  • 수원지방법원17 41%
  • 서울고등법원9 22%
  • 서울행정법원9 22%
  • 대법원5 12%
  • 서울중앙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8조 전체 인용2014. 11. 27. 2012두18356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5조 전체 인용2018. 12. 27. 2016두4288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12. 11. 2013두9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9. 8. 2016두39290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5. 14. 2013구합13564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7. 11. 2012누838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4. 18. 2017누88543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3. 28. 2017구합58960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2. 13. 2018구합60176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2. 13. 2017구합71599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2. 13. 2018구합61308
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7구합69411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17. 2017구합659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1. 24. 2016구합8386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8. 2016구합6660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5. 23. 2016누7472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4. 7. 2016구합570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2. 9. 2016구합57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8. 28. 2014누71520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1. 14. 2014구합62685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0. 31. 2014구합50812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9. 2014누46036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6. 11. 2014누894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2. 11. 2012구합15907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0. 12. 2012구합342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9. 2011구합3891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간주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4. 2011구합10676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14. 2020구합68272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10. 2019구합62093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16. 2019구합62131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1. 2019누48877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8. 22. 2018가단51539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8. 12. 2019두40314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6. 28. 2017구합86682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6. 7. 2017구합86798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5. 22. 2018구합70036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2. 13. 2017구합68340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7구합61332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2. 2. 2016누4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