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6. 1. 1.
- 인용 판례
- 41건
- 다툰 기간
- 2011–2021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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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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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수원지방법원17 41%
- 서울고등법원9 22%
- 서울행정법원9 22%
- 대법원5 12%
- 서울중앙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