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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조 (주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30
다툰 기간
1978–2026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33%
  • 서울고등법원6 20%
  • 헌법재판소4 13%
  • 서울행정법원4 13%
  • 광주지방법원1 3%
  • 대구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2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0제1항 17제2항 10제3항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1998. 4. 10. 98두116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2009. 2. 12. 2004두10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9. 26. 2012다716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90. 8. 14. 89누8064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21. 10. 28. 2019헌바148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23. 1. 12. 2020다210976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23. 2. 23. 2020헌바603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23. 2. 2. 2020다270633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05. 5. 4. 2004구합545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2. 10. 2023누6958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0. 25. 2022누69430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10. 27. 2015누45061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4. 2. 2014구합2233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08. 12. 26. 2007헌바128
보상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3. 2024구합1753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7. 11. 2022누54278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4. 29. 2021구합65798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8. 13. 2020구합72119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 17.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9. 5. 2. 2018구합12145
유언효력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1. 2015나22565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5. 15. 2014구합10875
매수인지위확인의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9. 11. 2008다38035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7. 11. 23. 2007구합22009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3. 25. 2004두11329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4. 28. 92헌바16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90. 6. 8. 90나8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1982. 4. 14. 81구38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78. 3. 17. 77그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