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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조 (거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8
다툰 기간
1959–2019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19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5 54%
  • 대구고등법원2 7%
  • 서울고등법원2 7%
  • 서울지방법원2 7%
  • 수원지방법원2 7%
  • 헌법재판소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제1항 9제2항 3제3항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11. 3. 31. 2008헌바14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0. 11. 27. 89다카15939
경계확정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1993. 10. 8. 92다44503
손해배상(지)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4343
인지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68. 2. 27. 67므3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64. 6. 2. 63다879
건물등철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9. 9. 26. 2015다20825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3. 20. 2012다88945
손해배상(자)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10. 27. 92다24622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79. 8. 28. 79다1077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68. 6. 28. 68마597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3. 2016구단50904
차별구제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7. 10. 2014가합1179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4. 10. 15. 2014누25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4. 15. 2010누1652
보상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토지인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17. 2015다221033
토지인도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9. 25. 2015다42360
손해배상(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5643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4. 16. 2007구합3375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2. 2. 5. 2001다71484
부당이득금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12. 27. 2000나30546
지명권효력정지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5. 12. 28. 95카합44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10. 27. 91나289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3. 27. 90가단34173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6. 8. 90나85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7. 11. 26. 87가합633
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3. 11. 4291민공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