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42제2항 인용1993. 7. 29. 92헌바20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1건
- 다툰 기간
- 1965–2022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61%
- 헌법재판소4 13%
- 대구고등법원3 10%
- 대구지방법원1 3%
- 부산지방법원1 3%
- 서울북부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1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6. 9. 24. 96다11334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대법원피인용 6제2항 인용2017. 1. 19. 2013다1729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3. 5. 25. 92다52764, 52771(반소)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2항 인용2013. 5. 30. 2012헌바387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7. 5. 7. 96누525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2항 인용2014. 3. 27. 2013헌바242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3. 6. 13. 2003다17927, 17934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97. 11. 11. 96다28196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92. 6. 23. 92다12698, 92다1270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22. 90다1628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5. 4. 6. 65다170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2항 인용2016. 2. 25. 2015헌바257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7. 12. 12. 97다30288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89. 11. 28. 87다273,274,87다카1772,1773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74. 11. 12. 74다416, 41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4. 25. 97다618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11. 14. 2018나1161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9. 7. 9. 97다53632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5. 11. 7. 95다33948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2. 9. 14. 91다46830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4. 21. 2021가단5153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 2020나35999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4. 3. 2018다29687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12. 14. 2017누4612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1. 25. 2015구합24095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1. 30. 서울고법-95-구-1421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4. 15. 80나110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12. 26. 79다39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12. 16. 76나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