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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31
다툰 기간
1965–2022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61%
  • 헌법재판소4 13%
  • 대구고등법원3 10%
  • 대구지방법원1 3%
  • 부산지방법원1 3%
  • 서울북부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9제1항 8제2항 16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2제2항 인용1993. 7. 29. 92헌바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6. 9. 24. 96다11334
지료청구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6제2항 인용2017. 1. 19. 2013다17292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3. 5. 25. 92다52764, 52771(반소)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2항 인용2013. 5. 30. 2012헌바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7. 5. 7. 96누525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2항 인용2014. 3. 27. 2013헌바24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3. 6. 13. 2003다17927, 1793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97. 11. 11. 96다28196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92. 6. 23. 92다12698, 92다12704
소유권확인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22. 90다1628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5. 4. 6. 65다170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2항 인용2016. 2. 25. 2015헌바25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7. 12. 12. 97다30288
토지인도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89. 11. 28. 87다273,274,87다카1772,1773
토지인도등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74. 11. 12. 74다416, 41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4. 25. 97다6186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11. 14. 2018나1161
토지인도등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9. 7. 9. 97다5363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5. 11. 7. 95다33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92. 9. 14. 91다46830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4. 21. 2021가단5153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 2020나35999
근저당권말소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9. 4. 3. 2018다296878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12. 14. 2017누4612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1. 25. 2015구합24095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1. 30. 서울고법-95-구-14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4. 15. 80나11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12. 26. 79다39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12. 16. 76나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