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7. 27. 2015다230020
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4건
- 다툰 기간
- 2007–2016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25%
- 대구지방법원1 25%
- 의정부지방법원1 25%
- 서울동부지방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건 · 피인용 많은 순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5. 20. 2015나54463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7노599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24. 2006가단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