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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
다툰 기간
2007–2016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1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25%
  • 대구지방법원1 25%
  • 의정부지방법원1 25%
  • 서울동부지방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7. 27. 2015다230020
건물명도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5. 20. 2015나54463
절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7노599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24. 2006가단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