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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7
다툰 기간
1957–2017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17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59%
  • 서울고등법원4 24%
  • 광주고등법원1 6%
  • 대전고등법원1 6%
  • 부산고등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5. 27. 92다2016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5. 28. 2008다98655, 9866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5. 10. 96다6554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6다8923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8. 23. 2009나19857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0. 26. 2004다24106, 2411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2. 8. 2016나205911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24. 2011나32206,3221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26.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4. 13. 2001나5592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12. 6. 95다51922
계약금반환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6. 11. 73다1632
대금청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57. 2. 2. 4289민상629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7다43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4. 2. 75나2973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8. 1. 24. 67나1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3. 2. 7. 62다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