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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조 (감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03–2012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12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1 50%
  • 울산지방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1항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2. 13. 2012누17423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3. 9. 3. 2001가합1092,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