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1992. 6. 26. 89헌마132
민사소송법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21건
- 다툰 기간
- 1975–2025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7 33%
- 서울고등법원5 24%
- 헌법재판소2 10%
- 대전고등법원2 10%
- 부산고등법원1 5%
- 창원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1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5. 1. 20. 90헌바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6. 6. 29. 2005다49836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75. 5. 13. 72다11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6. 1. 21. 2014누54228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88. 9. 20. 86다카43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7. 9. 84카5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8. 2. 9. 87다카254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27. 2017나2016806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4. 2. 2012나494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5. 2. 2011누3806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9. 9.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6. 7. 26. 2004나818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2. 26. 84므86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09구합3277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10누330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 10. 2024나30641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6. 2021누4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1. 8. 31. 2010누45837
피인용 0제1항 인용1996. 2. 13. 서울고법-95-구-129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4. 15. 84카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