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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1996–202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33%
  • 인천지방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제1항 1필터 해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8. 2022구합58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7. 9. 6. 2006두18522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16. 부산고등법원-95-구-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