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2. 8. 2022구합58326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2. 27.
- 인용 판례
- 3건
- 다툰 기간
- 1996–2024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33%
- 인천지방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건 · 피인용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