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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66
다툰 기간
2005–2024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19.2.12>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2.2.15, 2025.12.30>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19.2.12, 2025.12.30>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2019.2.12, 2025.12.30>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2019.2.12, 2023.2.2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2024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9 29%
  • 서울고등법원15 23%
  • 대법원9 14%
  • 수원지방법원7 11%
  • 대전지방법원2 3%
  • 부산고등법원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5제1항 28제2항 20제3항 2제4항 40제5항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9제4항 제1호 인용2016. 2. 18. 2015두50153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제1호 인용2016. 2. 18. 2015두53398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3. 7. 12. 2013두4842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2. 7. 15. 2021누620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05. 9. 9. 2004두3069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6. 29. 2019두31945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4. 13. 2022구합71479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21. 10. 12. 2021구합50574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1. 9. 7. 2020구합78056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22. 2020누42219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대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9. 10. 18. 2016두48256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8. 12. 5. 2018누10659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18. 10. 24. 2018누50774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2. 9. 2017구합100740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제1호 인용2017. 10. 24. 2016구합66811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8. 29. 2017구합62557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제2호 인용2017. 8. 22. 2016구합64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1호 인용2016. 7. 7. 2015누62349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6. 5. 11. 2014누68302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1호 인용2015. 7. 16. 2014누68838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7. 3. 2014구합16316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4. 22. 2014누21400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1. 14. 2014구합6715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0. 16. 2014구합539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4. 8. 14. 2014구합10252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6. 19. 2013구합2543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항 제2호 인용2014. 1. 21. 2013구합7216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3. 3. 15. 2012구합29240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2. 7. 12. 2011구합1455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08. 1. 24. 2007두23965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07. 10. 25. 2007누1149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9. 12. 2024구합62890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0. 2023누41804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11. 10. 2023누48331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9. 22. 2023누10809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5. 19. 2022구합72113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9. 20. 2020구합3915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1. 27. 2021누40173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2. 2020구합15517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제1호 인용2021. 4. 2. 2020구합282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3. 16. 2020구합52498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0. 11. 25. 2019누40538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0. 29. 2020구합50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제1호 인용2020. 8. 19. 2020누10667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0. 4. 23. 2019구합73161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20. 1. 16. 2019구합63820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9. 11. 21. 2019구합60425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9. 3. 22. 2018구합53009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12. 21. 2018누22920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8. 9. 2017구합64225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8. 5. 18. 2017구합5034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7. 12. 21. 2017누71927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7. 5. 18. 2016구합72099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7. 5. 18. 2016구합72082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7. 5. 11. 2016구합1389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18. 2016누10313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제1호 인용2016. 10. 13. 2016두42968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16. 10. 4. 2016구합63323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16. 8. 16. 2016누37401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10. 14. 2014구합603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제1호 인용2015. 8. 28. 2014구합71481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위임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8. 27. 2015두421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7. 22. 2014누5591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09. 10. 22. 2008구합2317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제2호 인용2009. 7. 23. 2008누17693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3호 인용2007. 11. 23. 2007누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