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66 건
다툰 기간 2005–2024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19.2.12>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2.2.15, 2025.12.30>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19.2.12, 2025.12.30>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2019.2.12, 2025.12.30>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2019.2.12, 2023.2.2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 건 2024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19 29% 서울고등법원 15 23% 대법원 9 14% 수원지방법원 7 11% 대전지방법원 2 3% 부산고등법원 2 3%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 건이고, 나머지 66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6 건 · 피인용 많은 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9 제4항 제1호 인용 2016. 2. 18. 2015두50153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 피인용 3 제4항 제1호 인용 2016. 2. 18. 2015두53398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 피인용 3 제1항 인용 2013. 7. 12. 2013두4842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22. 7. 15. 2021누620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 제1항 인용 2005. 9. 9. 2004두3069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23. 6. 29. 2019두31945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3. 4. 13. 2022구합71479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4항 인용 2021. 10. 12. 2021구합50574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21. 9. 7. 2020구합78056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1. 7. 22. 2020누42219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대법원 피인용 1 제4항 인용 2019. 10. 18. 2016두48256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대전고등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5호 인용 2018. 12. 5. 2018누10659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4호 인용 2018. 10. 24. 2018누50774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8. 2. 9. 2017구합100740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4항 제1호 인용 2017. 10. 24. 2016구합66811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7. 8. 29. 2017구합62557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1 제4항 제2호 인용 2017. 8. 22. 2016구합64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4항 제1호 인용 2016. 7. 7. 2015누62349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인용 2016. 5. 11. 2014누68302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4항 제1호 인용 2015. 7. 16. 2014누68838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5. 7. 3. 2014구합16316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5. 4. 22. 2014누21400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11. 14. 2014구합6715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10. 16. 2014구합539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4항 인용 2014. 8. 14. 2014구합10252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4. 6. 19. 2013구합2543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4항 제2호 인용 2014. 1. 21. 2013구합7216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제3항 인용 2013. 3. 15. 2012구합29240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인용 2012. 7. 12. 2011구합1455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대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4호 인용 2008. 1. 24. 2007두23965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제2항 제4호 인용 2007. 10. 25. 2007누1149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4. 9. 12. 2024구합62890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12. 20. 2023누41804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3. 11. 10. 2023누48331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3. 9. 22. 2023누10809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3. 5. 19. 2022구합72113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2. 9. 20. 2020구합3915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2. 1. 27. 2021누40173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1. 12. 2. 2020구합15517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1호 인용 2021. 4. 2. 2020구합282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1. 3. 16. 2020구합52498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20. 11. 25. 2019누40538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0. 10. 29. 2020구합50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1호 인용 2020. 8. 19. 2020누10667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2항 인용 2020. 4. 23. 2019구합73161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20. 1. 16. 2019구합63820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제2항 제4호 인용 2019. 11. 21. 2019구합60425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9. 3. 22. 2018구합53009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8. 12. 21. 2018누22920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8. 8. 9. 2017구합64225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8. 5. 18. 2017구합5034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7. 12. 21. 2017누71927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17. 5. 18. 2016구합72099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17. 5. 18. 2016구합72082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0 제4항 인용 2017. 5. 11. 2016구합1389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7. 1. 18. 2016누10313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대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1호 인용 2016. 10. 13. 2016두42968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2호 인용 2016. 10. 4. 2016구합63323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2호 인용 2016. 8. 16. 2016누37401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제1항 인용 2015. 10. 14. 2014구합603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1호 인용 2015. 8. 28. 2014구합71481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위임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8. 27. 2015두421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5. 7. 22. 2014누5591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제4항 제2호 인용 2009. 10. 22. 2008구합2317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제2호 인용 2009. 7. 23. 2008누17693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2항 제3호 인용 2007. 11. 23. 2007누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