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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1996–1996

삭제 <2018.2.13>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6

어느 법원에서

법원명이 적힌 판례가 없어요.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16. 부산고등법원-95-구-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