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외무공무원법
제21조 (실비 변상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8. 11.
- 인용 판례
- 1건
- 다툰 기간
- 1998–1998
①
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1998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외무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8. 1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건 · 피인용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