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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21조 (실비 변상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외무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8. 11.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1998–1998

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5>

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8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외무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8. 1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